이재명, 尹 거부권 시사에 "위헌 행위...삼권분립 위반 처사"

파이낸셜뉴스       2024.06.03 10:51   수정 : 2024.06.03 14:01기사원문
"입법 기관 사실상 무력화 선언"
"반드시 시정돼야...고 요청"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3개의 권력 기관의 견제와 균형으로 운영된다"며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는,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입법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입법 기관의 자율적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말한 것인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는데, 법률가인 대통령께서 명확한 삼권분립, 헌법에 위반되는 명령을 하신 것"이라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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