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해도 보호되는 재산 '1100만원→중위소득40%'...상한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2024.06.04 11:29
수정 : 2024.06.04 11: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 상한을 정액이 아닌 정률로 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행법상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활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재산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에 따라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 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72만9913원의 40%는 229만1966원으로, 이에 6을 곱하면 1375만1792원이 변제 제외 재산 상한 금액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바로 적용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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