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법안,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수준 발의될 것... 투자 한도 제한은 고민해야"(토크노미 2024)
파이낸셜뉴스
2024.06.04 16:00
수정 : 2024.06.04 1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재발의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법무법인세종 김영진 변호사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폐지됐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조각투자사와 협업해 STO 시장에 대비하고 있으며, 은행도 제도 개선을 발표하거나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역시 이러한 시장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제화와 관련된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각각 토큰 증권의 유통을 위한 근거 마련과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 부여를 담고 있다.
김 변호사는 "토큰증권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살펴보면 세부사항은 대부분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령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 당장은 규제가 까다롭다고 느껴지더라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정부는 업계에서 시장이 생기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령을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토큰증권이 제도화될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선택 폭이 넓어지고, 발행사 역시 자금 조달을 절감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관리에 수월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에 담긴 투자계약증권 및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 운영 방안 중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설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자 한도에 제한이 있을 경우 유동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공시가 면제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제한이 있지만 이는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고, 활성화에 제약을 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투자한도 설정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발행과 유통의 분리 예외 인정 등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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