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어달라"더니..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김정훈, 벌금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06.11 09:06
수정 : 2024.06.11 09: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씨(44)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 또는 검사가 1주일 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세 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건 초기 김정훈이 피해자라고 봤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과실이 더 컸다고 판단해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 팬미팅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팬들에게 "노력하겠다거나 스스로 틀리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김씨는 "두 번 다시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며 사과문을 올리고 자숙한 뒤 활동을 재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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