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원 배상"
연합뉴스
2024.06.11 10:29
수정 : 2024.06.11 10:29기사원문
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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