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외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2024.06.16 12:00
수정 : 2024.06.16 12:00기사원문
외시협 2024년 제2차 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매시 정각과 오후 3시 30분의 시점환율 및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제공할 예정이다.
16일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2024년 제2차 총회를 열고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 및 △전자거래규약 일부 폐지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전자거래 규약 중 '개장 직후·장 마감 전 각각 15분간 API 적용 중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2021년 12월 대고객 전자거래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자거래 규약 도입 시 이 조항을 7월 정식 시행 전 폐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API로만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들은 이 규약을 적용하면 총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원활한 외환거래 환경 조성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폐지 결정했다.
아울러 현물환중개회사는 이번 조치에 맞춰 원·달러 환율을 오전 9시부터 익일 2시까지 매시 정각에 제공하고 오후 3시 30분의 시점환율과 TWAP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고가·종가·저가 환율은 오전 9시~익일 2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종가환율 및 매매기준율(MAR)은 현재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 익일 2시 환율은 '서울 02:00분 환율'로 명명할 예정이다.
외시협은 "서울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으로 변화된 외환거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