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 강화' 규정 개정안 8건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2024.06.16 13:16
수정 : 2024.06.16 13: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현장 여건과 의견을 반영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고시·지침 개정안 8건을 17일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 가스공급설비의 경우 가스가 유출되는 등 비상시에만 가스처리설비가 가동되면 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예고 기간은 17일부터 20일간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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