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판결의 대반전…재판부 계산이 틀렸다는 근거는?
뉴시스
2024.06.17 12:55
수정 : 2024.06.17 12:55기사원문
"재판부, 대한텔레콤 주가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잘못 계산" 최태원 기여도 종전 355배 아니라 35.5배가 맞아 SK "이런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1조3800억 판결로 이어져"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로, 이 대한텔레콤 가치 계산을 2심 재판부가 잘못했다는 것은 이 재판부가 SK㈜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판결 논리마저 흔들 수 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항소심 재판에 대한 현안 설명회를 열고,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이 잘못 됐다고 밝혔다.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이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 했다"고 밝혔다.
앞서 1994년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8000여만원을 증여 받았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이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각각 주가 액면을 쪼갠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 100원짜리 주식이 이후 3만5650원 주식으로 이전보다 355배나 커졌으므로 이 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소영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SK 측은 "재판부의 이 계산은 잘못됐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이 경우 이전보다 35.5배 커지는데 그친다"고 밝혔다.
SK 측은 "8원짜리 주식을 최 회장이 물려받았을 때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이미 노소영 관장과 결혼 전에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가 125배나 커져 있었다"며 "그렇다면 35.5배로 커진 것보다 이전 125배로 커진 것이 더 중요하며, 이 주식은 분할 재산에 포함돼선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2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8원→3만5650원)에서 최 회장의 기여도(100원→3만5650원)를 355배로 인정했는데 이는 잘못된 계산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1000원→3만5650원)는 35.5배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이렇게 잘못된 가치 계산으로 최 회장의 기여도(355배)를 선대회장보다 더 높게 평가했고, 최 회장에게 내조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분까지 높게 인정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은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동근 변호사는 "2심 재판부 판결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100원→1000원'으로 바로 잡으면, (재판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2심 재판부의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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