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욱일기 사용자 처벌법 추가 발의
뉴스1
2024.06.21 17:01
수정 : 2024.06.21 17:01기사원문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 금지 법안을 발의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시갑)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 의원은 욱일기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처벌 대상을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것을 알면서 행한 자'로 한정하고 영화·공연·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문 의원은 앞서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외국기를 게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악의적 의도를 지닌 욱일기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헌법에 기반한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 형량을 적용했다"며 "순국선열의 희생으로 이뤄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 사용자를 엄중 처벌해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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