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가 재무제표 심사 때 준비해야 할 4가지
파이낸셜뉴스
2024.06.25 09:34
수정 : 2024.06.25 11:34기사원문
매년 6월, 다음 사업연도 중점 회계이슈 예고
충당·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
무형자산 및 수익인식 회계처리, 유동·비유동 분류 적정성 등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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