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소송 탄원서' 쓴 아들과 어깨동무하고 '다정'.. 누가 찍었을까
파이낸셜뉴스
2024.06.25 10:57
수정 : 2024.06.25 10: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장남인 최인근씨와 다정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항소심 판결 이후, 父子 다정한 모습 포착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최태원 본 썰'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최회장과 장남 최씨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도 했다.
최씨는 현재 SK E&S 매니저로 근무 중이다. 두 사람이 만난 날은 이달 5일 저녁으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지난 5월 30일) 엿새 후 시점이다.
1995년생인 최씨는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을 거쳐 2020년 SK E&S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했다. 2023년부터는 SK E&S의 북미사업총괄 조직인 '패스키'(Passkey)로 옮겨 현지 에너지솔루션 사업에 참여 중이다.
1조3800억... 대법원까지 간 '세기의 이혼'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노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는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