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자녀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
파이낸셜뉴스
2024.06.26 14:08
수정 : 2024.06.26 14:08기사원문
출산과 관련한 대행업무수당 지급 범위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돼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안내될 예정이며,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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