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에 맹견 풀어둔 견주.."미친건가" 지적하자 "얻다대고 미쳤대" 분노
파이낸셜뉴스
2024.06.27 15:04
수정 : 2024.06.27 15:49기사원문
로트와일러 입마개와 목줄 없는 영상 올려
논란 일자 "사진 찍으려 풀었다가 채웠다"
[파이낸셜뉴스] 5대 맹견으로 알려진 로트와일러를 입마개와 목줄 없이 산책하고, 놀이터에 풀어준 견주가 뭇매를 맞고 있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놀이터에 로트와일러를 풀어놓은 견주 A씨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영상과 함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하다. 더 멋진 로트와일러가 되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영상에도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목줄 없이 놀이터에 풀어져 있는 로트와일러가 한 여성과 어린이를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로트와일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함께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이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누리꾼이 "미친 건가. 맹견을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놀이터에 풀어놓네"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저 미치지 않았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목줄) 풀었다가 다시 채웠다. 그리고 나 아냐? 얻다 대고 미친 건가라는 말을 하느냐"라며 분노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나도 개 키우지만 이런 개 주인들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 물면 어쩌려고", "배려가 전혀 없다", "견주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