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무효소송 최종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4.06.28 06:00
수정 : 2024.06.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익 정산을 둘러싼 갈등 끝에 아이돌 그룹 '이달의 소녀'를 탈퇴한 츄(본명 김지우)가 해당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 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핰 원심을 27일 심리불속행 기각해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츄 측은 재판에서 "블록베리 전속계약의 수익분배 조항은 당사자에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소속사 지출 금액의 3배를 위약벌(손해배상액 이외에 별도로 약정한 금전적 제재)로, 연예활동 예상 매출액 15%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도록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츄의 연예활동으로 수익이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그 수익이 매출액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산 대상에는 츄의 연습생 시절 발생한 비용도 포함돼 있다"며 "초기 육성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분배 조항의 불균형성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