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천호 의원 "유죄판결·구속 의원 수당지급? 용납 불가"
뉴시스
2024.06.28 17:16
수정 : 2024.06.28 17:16기사원문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28일 서천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에 대한 기준 및 제재 정립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 의원이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것도 일종의 국회의원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구속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환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무죄·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로 인해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수당을 수령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는 어려운 일이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돼 또 하나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실천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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