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4.07.01 09:37
수정 : 2024.07.01 09: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와 같은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한다.
다만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외래 및 입원 치료비 234건을 지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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