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살려면 7300만원 더 내라 ‘날벼락’...‘최악 상황’, 왜 우리만 피해
파이낸셜뉴스
2024.07.05 15:00
수정 : 2024.07.05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사전청약으로 예비 청약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사전청약 시행 중단을 발표했지만 이미 진행된 단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공급하는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판교테크노밸리 중흥S-클래스' 본청약 공고가 게재됐다. 이 아파트는 앞서 지난 2022년 8월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바 있다. 당시 98가구 공급에 5671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7.9대1을 기록했다.
2년 뒤 올라온 본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분양가격이 최고 7300만원 가량 더 뛰었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가격은 △84㎡A 7억8900만원 △84㎡B 7억8700만원 △84㎡C 7억8500만원 △84㎡T 9억490만원이다.
본청약 분양가격은 기준층 기준으로 최저 8억3800만원에서 최고 9억7800만원이다. 사전청약 때보다 분양가격이 최저 5300만원에서 최고 7310만원 올랐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2년에 사전청약한 민간분양 아파트는 총 45곳이다. 이 가운데 올 1월에는 인천 서구 가정2지구, 지난달에는 파주 운정3지구의 사업이 아예 취소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만 공중에 뜬 셈이다.
본청약 지연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9~10월 본청약 예정단지 중 7개 단지에서 사업 지연이 확인됐다. 정부는 사전청약의 부작용이 커지자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민간 뿐 아니라 공공에서도 이미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들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사전청약은 1~2년 앞서 분양하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7월 집값이 급등하자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부활시켰고, 현 정부 역시 정책 수단으로 활용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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