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대대장 측, 경북청장 공수처에 고발.."경찰 심의위 무효"
파이낸셜뉴스
2024.07.07 20:33
수정 : 2024.07.07 2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정창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7일 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6일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에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이므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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