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2150원 더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4.07.08 18:24
수정 : 2024.07.08 18:24기사원문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향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1만2150원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한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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