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생계지원 대책 2년 만에 '타결'...3기 신도시 최초
파이낸셜뉴스
2024.07.09 15:13
수정 : 2024.07.09 15:38기사원문
공공주택특별법 제정 이후 생계지원 대책 '전국 최초 합의' 도출
중대재해 등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합의
이번 협상 타결은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이다. 지난 2022년 7월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 사례이기도 하다.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생계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상생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이견을 보여왔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양보해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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