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하고 불쾌했다"..대낮에 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여성 '깜짝'
파이낸셜뉴스
2024.07.15 05:19
수정 : 2024.07.15 16: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 중년 여성이 대낮에 속옷만 입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경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겉옷의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도중 해당 여성을 봤다는 한 운전자는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하고 불쾌했다"고 전했다.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상 ‘과다노출’에 대한 규정을 보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간주된다. 타인의 성적 불쾌감이나 사회적 질서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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