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2024.07.16 12:04   수정 : 2024.07.16 12: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제2·3조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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