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알 먹이다 사망...檢, 70대 男에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07.16 17:06
수정 : 2024.07.16 17:06기사원문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강간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면제 복용 후 권하는 물도 마시지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을 하는 등 의식이 흐려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재차 강간을 위해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서 먹여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고 덧붙였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숙박업소에 피해자 A씨(58)와 함께 투숙하며 5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숙박업소 객실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시에서 조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그를 구속기소했다.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8월 22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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