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차 치고 도주' 음주운전 소방관에 징역 8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07.19 15:43
수정 : 2024.07.19 15:43기사원문
소방관 측 "수년 전부터 우울증·PTSD로 고통"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 도주하면서 경찰차까지 들이받은 소방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는 소방공무원 김모씨(40)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우울 증세,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받았다"며 "성격상 정신과 치료를 거부했고 단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자체만으로 피고인이 정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가 피해 경찰관 6명 중 2명과 합의했고 나머지도 합의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그 뒤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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