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적발된 20대, '법정 구속'..法 "법을 무시하는 태도" 질타
파이낸셜뉴스
2024.07.22 09:49
수정 : 2024.07.22 09: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21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3개월 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두 차례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부의 선고를 받은 A씨는 차량을 몰 수 없는 무면허 자격이었으나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고 질타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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