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 관리사' 시험 25일까지 접수
파이낸셜뉴스
2024.07.22 13:36
수정 : 2024.07.22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회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선박안전 관리사(1∼3급)는 해사 분야 안전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도입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시험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 선박안전 관리사는 해사분야 관련 경력을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 소유자는 올해 1월5일부터 선박안전 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선박 관계 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 안전 경영론, 선박 자원관리론,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이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하면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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