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서 실증특례 부결되면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뉴스1
2024.07.23 10:46
수정 : 2024.10.02 09:36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특례가 부결될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6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은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이를 신청하는 기업에 대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과 계획 등 필요사항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구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법령정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특구 신청 자격을 광역지자체장에서 기초지자체장으로 확대하는 등 체계 정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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