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안전하게" 밀양시 전기시설 지원한다
뉴시스
2024.07.24 13:47
수정 : 2024.07.24 13:47기사원문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이 사업은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누전차단기 설치, 접지 공사, 가정용 전선 교체 등의 전기 시설 개선에 대해 사업비의 50%(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단 창고나 축사와 같이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제외된다.
석용호 사회재난담당은 "노후주택 전기 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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