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의혹' 지수 드라마 하차…"소속사 14억 배상하라" 판결
파이낸셜뉴스
2024.07.26 04:00
수정 : 2024.07.26 08: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1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자신을 '달이 뜨는 강'에 출연 중인 지수와 동문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김지수는 지금 착한 척 그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TV에 나오고 있으나, 그는 학폭 가해자, 폭력배, 양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일진으로 군림하여 학교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학폭' 파문이 확산하자 지수는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폭 의혹을 인정하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사과한 후 자진 하차했다. 당시 촬영은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후 제작사는 7회부터 나인우를 대타로 투입해 다시 제작해야 했다. 이후 1∼6화도 재촬영했다.
이에 빅토리콘텐츠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추가 제작비 등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21년 5월 키이스트를 떠난 지수는 이후 입대했고 지난해 10월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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