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징계 부담 덜었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파이낸셜뉴스
2024.07.25 19:39
수정 : 2024.07.25 19:39기사원문
지난 3월 금감원의 상고에 대해
대법원 기각 결정...함 회장 최종 승소
하나금융 "내부통제 작동 위해 최선 다할 것"
25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DLF 행정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에 대해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더 이상 사건 심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대법원 결정으로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은 원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김무신·김승주 부장판사)는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함 회장은 행장 시절 발생한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중징계 짐을 덜게 됐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법원 판결 후 "대법원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향후 그룹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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