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1지구 소멸어업인조합 "진해오션리조트·창원시장 고발계획"
연합뉴스
2024.07.29 11:53
수정 : 2024.07.29 11:53기사원문
웅동1지구 소멸어업인조합 "진해오션리조트·창원시장 고발계획"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조합 측이 이러한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자 민간사업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으로 웅동1지구 사업에 참여했던 창원시는 지난해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한 바 있다.
소멸어업인조합은 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본안 소송의 1심 선고가 1년 넘게 나오지 않는 등 표류하는 웅동1지구 사업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사업구역 내 6만8천평 생계대토를 가진 1천500여명 소멸어업인은 시행권도 사용수익권도 없이 세금만 수억원 내고 있어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을 뺀 나머지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진해오션리조트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자청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자 자격 관련 소송에서 진해오션리조트를 소송 보조자로 참여시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해 웅동1지구 정상화를 방해하는 창원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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