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법카 불법' 이진숙 고발…李 "사퇴 안 해" vs 野 "불가능할 것"
뉴스1
2024.07.31 12:56
수정 : 2024.07.31 14: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전MBC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기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았다"며 "2018년 대전MBC 사장에서 물러날 때 MBC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있었지만 연락을 피하고, 내용증명 등기도 반송시키면서 감사를 회피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돼도 사퇴 않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며 "제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비껴가지 못한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경찰·검찰 포토 라인에 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직을 내려놓지 않고 (탄핵소추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 한다면 과거 범죄행각이 만천하에 다시 한 번 공개될 것"이라며 "오히려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취임식을 열고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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