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기준 10억→12억 상향
뉴스1
2024.07.31 14:24
수정 : 2024.07.31 14:24기사원문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오는 8월부터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2024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조치다.
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각 구청 또는 시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고, 지역화폐 사용이 보다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특정 업소 부정유통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바와 주점, 룸살롱 등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으로 분류된 지역화폐 가맹점이 대상이다.
등록 제한업종으로 적발되면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은 취소된다는 게 시 설명이다.
특히 시는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지역화폐 가맹점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역화폐로 14k 또는 18k 등 액세서리는 거래할 수 있으나 24k 순금은 거래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되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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