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10년 판결에 불복
파이낸셜뉴스
2024.07.31 17:44
수정 : 2024.07.31 17: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이후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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