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다던 남친, 월급 300에 복권 당첨금 합쳤더라..헤어질까 고민"
파이낸셜뉴스
2024.08.07 05:10
수정 : 2024.08.07 05: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가 연봉을 1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월급에 연금복권 당첨금을 더한 액수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쓴 A씨는 '남자 친구한테 속은 게 맞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연금복권 당첨액을 연봉에 포함한 남자 친구와 이별을 고민중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연금복권이 20년 나오는 거였는데, 여태껏 연봉에 연금복권을 포함해 말한 것"이라며 "연봉을 속인 것은 직업을 속인 것과 같은 것 아니냐. 노력보단 운으로 잘 된 사람을 100% 신뢰하기에는 내가 아직 모자란 것 같다"고 털어놨다.
끝으로 "거짓말 한 것 같아서 헤어질까 싶다"며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다)"고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속인 건 맞다", "사기다. 이미지 세탁이다", "배달 기사가 복권 당첨된 거로 마치 억대 연봉 대기업 남성, 전문직 남성 이미지 만든 거나 마찬가지", "나도 연봉 외 불로소득이 있지만 그걸 연봉이라고 합산해서 속이고 다니진 않는다", "금액만 같다고 상관없는 건가? 엘리트인 척 사기 친 것"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연금 꼬박 들어오는데 일도 한다는 거네. 성실한 것 아니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연봉은 얼마고 부가 소득은 얼마고 구구절절 말하기 귀찮으니 그랬겠지" 등 남자 친구를 이해한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연금복권 720+'의 1등 당첨자가 실제로 매달 받는 돈은 700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546만원인 것을 지적하며 A씨의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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