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男 월급 탐낸 60대女…합의 성관계 후 말 안듣자 '강간범' 신고
뉴스1
2024.08.09 07:01
수정 : 2024.08.09 10:23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외국인이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성관계를 시도했어요."
2023년 2월 1일. 경찰에 성관계 미수를 처벌해달라는 한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이들의 첫 만남은 2022년 11월께 양산시 한 마트에서 시작됐다.
60대 한국인 여성 A 씨는 마트에서 만난 외국인 근로자 B 씨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게"라며 친숙하게 다가갔다.
한국어 교육을 이유로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2023년 1월 7일께 A 씨의 집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순수한 사랑인 줄 알았던 이 둘 관계가 이 시점을 시작으로 180도 돌변했다. 성관계 이후 A 씨가 월급을 자신에게 달라는 등 B 씨를 옭아매는 무리한 요구가 시작됐다.
A 씨는 "이제 월급을 본국에 보내지말고 나에게 줘라","이제부터는 매일 우리집으로 와라"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이에 B 씨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거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A 씨의 협박 섞인 집착은 이어졌다.
1월 10일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순간을 포함해 같은해 7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A 씨는 '무려 2495회'의 스토킹 메세지를 보냈다. 메세지 내용은 "카톡을 지우면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니 기숙사로 내가 지금 간다.지금 내게 전화해라 당장" 등이었다.
하지만 B 씨가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2월 1일께 "B씨가 집에 무단침입했다. 성관계 미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했던 것이다.
확인 결과 신고 당시 성관계를 시도했다던 B 씨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 모두 A 씨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았을 뿐더러, A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B씨의 근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1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 문제로 사회적 지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보인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트리는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이후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이나 사기혐의로 고소하고 메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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