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 건전마사지 간판 내걸고 불법업소 운영 업주 등 검거
뉴시스
2024.08.09 18:24
수정 : 2024.08.09 18:24기사원문
경찰, 112신고 내용 분석, 불법 운영실태 등 파악해 단속 나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남 등 6명 불구속
9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경찰은 서산시내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영업을 한 불법 마사지업소 단속에 나서 업주 등 6명을 현장에서 붙잡아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 내용을 분석하고 불법 운영실태 등을 파악했다.
적발된 업소는 건전 마사지 간판을 내걸었으나 내부에서는 샤워 시설과 침대를 구비한 밀실에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범죄 수익금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를 통한 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건물주에게 불법 영업을 통보해 재영업을 차단할 예정이다.
구자면 서장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지속적 단속과 재영업 방지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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