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굿즈 환불 안돼"…하이브·SM 등 판매 4사 제재
파이낸셜뉴스
2024.08.11 15:03
수정 : 2024.08.11 15: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과 음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환불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상품 판매사들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SM은 단순 변심 환불의 경우 배송 완료일 기준 '7영업일 이내 SM 측 물류센터에 상품이 도착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또 파손·불량 등 상품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까지 교환·반품 접수가 가능하게 했다.
JYP도 불량·오배송의 경우 '배송완료일 기준 7일 이내' 접수 건만 반품 가능하다고 표기했다.
위버스와 SM은 '상품 포장 개봉 시 반품접수 불가', '포장지 훼손 시 교환·환불이 불가' 정책을 내세웠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SM과 JYP는 구성품 누락 등으로 교환·환불을 받으려면 '수령한 상품을 개봉할 때 소비자가 촬영한 동영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표기했다.
그러나 재화 공급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법상 최종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4개 사업자는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도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돌 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경제활동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의 전자상거래법상 권익에 대한 이해와 업계 전반의 법률 준수 의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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