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 따라 대리운전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파이낸셜뉴스
2024.08.12 06:00
수정 : 2024.08.12 06:00기사원문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 후속조치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업 종사를 위해 대리운전보험 가입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통해 생계를 위해 대리업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대리운전기사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새로 시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는 무사고 경력(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직전 3년 및 1년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해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경미사고 누적으로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과실(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건수에서 제외하고 3년 사고건수로만 반영해 할증폭을 최소화했다.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대리운전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해 할증하지 않는다.
또 보험사별 인수기준을 완화해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대리운전기사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안전운전 유인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대리운전자보험 사고건수별 할인·할증제도 및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은 오는 9월 6일부터 책임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다(多)사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기사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행 즉시 적용하되 그 외 기존 계약자 및 신규가입자는 사고이력 관리를 위한 시간 부여 및 보험료 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1년 후 첫 도래하는 갱신계약부터 적용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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