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시비 붙자 SUV 몰고 돌진한 40대, 법원의 판단은?
파이낸셜뉴스
2024.08.19 09:19
수정 : 2024.08.19 09: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다. 이후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몬 A씨는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다"며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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