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소득 100만원 넘어도 인적 공제 수용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4.08.19 18:28
수정 : 2024.08.19 18:36기사원문
진 정책위의장은 19일 통화에서 "저는 원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형평에 어긋난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런 것이 정말 문제라고 한다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 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한 후 이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제도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투세가 연말 정산 인적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한다. 인적 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현행 소득세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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