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웃이 아이 봐줘도 수당 지급...'경기형 가족돌봄수당' 3000가구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4.08.20 09:51
수정 : 2024.08.20 13:58기사원문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4촌이내 조부모 등 친인척, 이웃주민 돌봄 조력자 수당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정책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지역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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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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