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합의…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뉴시스
2024.08.20 13:02
수정 : 2024.08.20 13:02기사원문
22대 첫 여야 합의 민생법안…28일 본회의 상정 임차료 지급·전세임대 정부안에 사각지대 해소 방점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은 첫 민생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피해 세입자에게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임차료 지급과 전세임대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전세사기 구제 방식의 정부·여당안은 형평성,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안 처리가) 1년 넘은 상황에서 민주당안을 고수하는 것이 자칫 (대통령) 거부권 절차로 피해자 구제를 지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만든 수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사각지대 해소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요구서 등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보완해 합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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