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교생 ‘카풀 금지’ 논란…충주맨 "진심으로 사과"
파이낸셜뉴스
2024.08.21 03:00
수정 : 2024.08.21 10: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사과했다.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 주무관은 20일 “시는 이번 ‘카풀금지’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실망을 안겼다. 특히 상처받은 중앙경찰학교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공문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운송료를 받는 서비스 행위를 금지한 것이며 학생들 간 호의동승은 당연히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하여 유상운송(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충주시는 또 “중앙경찰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 운행으로 인해 충주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운송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다”며 “해당 택시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 경찰학교 교육생들과 누리꾼들은 시가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택시업계의 입장 만을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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