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30년전 음주운전 “매우 송구, 더욱 주의”
파이낸셜뉴스
2024.08.22 08:40
수정 : 2024.08.22 08:40기사원문
검사 임관 전 사법연수생 시절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생 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처신에 더욱 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검사 임관 이전인 약 3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일반사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비록 일반사면을 받았고 검사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후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양식 명령을 받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 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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