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 추돌사고' 당했는데, 입건된 피해자... 음주운전 딱 걸렸다
파이낸셜뉴스
2024.08.22 15:26
수정 : 2024.08.22 15: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차량 중 한 3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30·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경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입건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가 옆 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로 변경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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