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도 약자, 후련하냐"..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 신고 당한 女 '뻔뻔한 문자'
파이낸셜뉴스
2024.08.28 04:50
수정 : 2024.08.28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당한 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비아냥 댄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이웃을 신고자 의심하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주차를 못하고 있길래 제가 (B씨에게)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몇일 후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웃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라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냐. 양심에 귀 기울여 봐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라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직격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이 저런 곳에 쓰이는 단어가 맞냐", "불법주차한 아줌마 대 공익 신고자, 대체 누가 양심이 없는 거냐",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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