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 속옷 훔치려고”… 관사 침입한 육군 중사, 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2024.08.29 14:08
수정 : 2024.08.29 14: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성 장교의 속옷을 훔치려고 관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육군 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혐의로 기소된 중사 A씨(2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B씨 속옷을 훔칠 목적으로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군에서 해임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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