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불소 정화 기준 완화…'건설업계 민원만 반영' 비판도
파이낸셜뉴스
2024.08.29 16:23
수정 : 2024.08.29 16:23기사원문
농도 주거지 기준 1㎏당 400㎎→800㎎
개정안은 1지역(주거지와 농지 등)과 2지역(임야 등) 불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을 1㎏당 400㎎에서 각각 800㎎과 1300㎎으로, 3지역(공장용지와 주차장 등) 기준을 800㎎에서 2000㎎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불소가 땅에서 검출되면 개발사업자를 비롯한 정화 책임자는 이를 정화해야 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9월 국제수준에 맞춰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기준 완화를 두고 건설업계 민원만 반영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불소는 독성이 강해 과도하게 노출되면 신체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목 변경으로 더 높은 수준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땅 등을 대상으로 토양정말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오염된 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났다.
오염된 토양은 원칙적으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하나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반출해 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양을 반출해 정화하는 경우 계획서를 제출할 때 예외 사유가 있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관할 환경청에 매년 12월31일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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