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술조력인 14명 신규 양성...청소년·장애인 피해자 보호
파이낸셜뉴스
2024.08.30 10:26
수정 : 2024.08.30 10:26기사원문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후 194명 양성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는 진술조력인 14명을 신규 양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술조력인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경우 △범죄(종류불문)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수사·재판 과정 등에 참여해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이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이 헌법상 부여된 본인의 진술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해바라기센터·경찰서·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에 출석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3년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 후 지금까지 총 194명의 진술조력인을 키워냈다. 이렇게 이뤄진 진술조력 활동은 총 2만4640건에 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후에도 진술조력인의 양성과 활발한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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